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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겨서 13번째 월급 받아 보자구요~
2023년 연말정산의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조합비
10월 ~ 12월분 : 세액공제 15% (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단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1월 ~ 9월분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상관없이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7월 부터 사용한 문화비나 영화관람료등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2023년 대중교통에 사용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급여에 따라 수정된 공제내역
교육비
교육비에 수능응시료나 대학입학전형로를 포함시켜 공제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15%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존에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월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되며
대상주택 시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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