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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겨서 13번째 월급 받아 보자구요~

 

 

2023년 연말정산의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조합비

 

10월 ~ 12월분  : 세액공제 15%  (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단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1월 ~ 9월분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상관없이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7월 부터 사용한 문화비나 영화관람료등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2023년 대중교통에 사용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급여에 따라 수정된 공제내역

 

 

 

 

교육비

교육비에 수능응시료나 대학입학전형로를 포함시켜 공제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15%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존에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월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되며

대상주택 시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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