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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길다보니 중간에 여러가지 사유가 생겨
납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과 추납의 제도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은
전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만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상황 (휴점, 폐업, 실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납입을 못한것을
나중에 납부함으로 추가 납부한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갑니다.
전자민원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개인서비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신고/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신청에서 추가보험료 납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알려 줍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하단에 있는 신청서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추가보험료 신청 입력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이 추납하고 싶은 희망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납부방법과 전자고지는 어떻게 할지, 자동이체를 할것인지등을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 나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전화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후 추납금에 대한 금액과 가상계좌 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추납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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