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청약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필수로 체크해 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분양 - 분양 지역에 따라 일정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예치금이 청약 공고일 이전까지 유지되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야 하고, 통장 저축금액의 인정횟수와 인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인정횟수와 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집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거주 지역등 조건이 더 있으니 필히 공고문을 확인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원자격은 청약공고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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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