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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청약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필수로 체크해 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분양 -  분양 지역에 따라 일정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예치금이 청약 공고일 이전까지
유지되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야 하고, 통장 저축금액의 인정횟수와 인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인정횟수와 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집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거주 지역등 조건이 더 있으니
필히 공고문을 확인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원자격은 청약공고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변동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청약시 꼭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 및 광역시는 통장개설 후 6개월이
경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치금, 납입횟수

 

 

공공주택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통장가입 1년이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횟수는 1달마다 따박따박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해당 횟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알고 싶다면 통장의 해당 은행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이전 분양공고에 게시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일정 금액의 예치금이 입금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주택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미리미리 통장준비와 한달에 한번 일정금액을입금하여 인정금액과, 인정횟수를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며,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분양공고전 예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필히 분양공고시 다시한번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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