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매월 천원~7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에 매월 정해진 이자와 더불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 개인 소득 ] 총 급여액 75,000,000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기준) 종합소득금액 63,000,000원 이하 ** 단, 육아휴직수당 육아유직급여 이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 기준) * 이전 180%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가입시 혜택 - 만기시 납입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지급해 줍니다. - 만기시 찾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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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