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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매월 천원~7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에 매월 정해진 이자와 더불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 개인 소득 ]
총 급여액 75,000,000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기준)
종합소득금액 63,000,000원 이하
** 단, 육아휴직수당 육아유직급여 이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 기준)
* 이전 180%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가입시 혜택
- 만기시 납입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지급해 줍니다.
- 만기시 찾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집니다.
- 기존 적금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순서
- 매월 가입기간에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합니다.
-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입요건 확인을 합니다. (약 2주 소요)
- 익월 초에 가입심사에 통과된 사람은 통보가 오며,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합니다.
신청기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25일 - 4월 05일 : 가입신청
3월 08일 - 4월 19일 : 심사기간
4월 22일 - 5월 03일 : 계좌개설 기간
** 4월 가입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5월 가입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비교해 본다면 5월 6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사이트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