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HRD 수업을 수강하면서 발생한 자비부담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과정마다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 신청 시 환급 여부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신청: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HRD-Net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일반적으로 진도율 80% 이상 달성과 함께 훈련에서 제시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학습 기간 종료일 이후 3주 이내에 HRD-Net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HRD-Net (www.hrd.go.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로그인후 나의정보 메뉴를 누릅니다 본인이 수료한 직업훈련의 수강평을 등록하여야만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의훈련이력 메뉴에서 직업훈련이력으로 들어갑니다. 수강 ..
카테고리 없음
2024. 3. 28.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