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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HRD 수업을 수강하면서 발생한 자비부담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과정마다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 신청 시 환급 여부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신청: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HRD-Net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일반적으로 진도율 80% 이상 달성과 함께 훈련에서 제시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학습 기간 종료일 이후 3주 이내에 HRD-Net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HRD-Net (www.hrd.go.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로그인후 나의정보 메뉴를 누릅니다
본인이 수료한 직업훈련의 수강평을 등록하여야만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의훈련이력 메뉴에서 직업훈련이력으로 들어갑니다.
수강 이력 리스트 중에서 환급받고자 하는 수강을 클릭합니다.
만족도 최종조사 참여를 클릭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각 항목마다 체크 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끝났다면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 보면 훈련과정정보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내가 받은 훈련과정정보가 나오고
환급받고자 하는 과정을 체크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시킨 훈련과정이 리스트에 보여 집니다.
지급계좌정보를 넣은후 신청을 누릅니다.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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