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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정리 (2023년 귀속분)

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겨서 13번째 월급 받아 보자구요~ 2023년 연말정산의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조합비 10월 ~ 12월분 : 세액공제 15% (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단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1월 ~ 9월분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상관없이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7월 부터 사용한 문화비나 영화관람료등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2023년..

생활정보 2023. 12.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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