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청약저툭통장 1순위가 되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매월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 놓아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 2만원 이상 1,500만원사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 2만원 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 단 공공분양에서 한달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한달에 꼬박꼬박 20만원씩 12개월 납입 했다면, 인정횟수 12회, 인정금액은 240만원이 아닌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예치금 240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보통 공공분양에서 말하는 주택을 국민..

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03:4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