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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툭통장 1순위가 되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매월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 놓아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  2만원 이상 1,500만원사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  2만원 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 단 공공분양에서 한달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한달에 꼬박꼬박 20만원씩 12개월 납입 했다면, 인정횟수 12회,

   인정금액은 240만원이 아닌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예치금 240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보통 공공분양에서 말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분양하는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회차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민영주택은 청약시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이 분양공고 이전에 모두 예치 되어있어야 합니다.

 

 



 

 

 

19세 이전에 납입한 저축 금액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청약저축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때 19세 이전에 가입되어 있었던 금액은 성인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 만기

 

가입가능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시 19세 이하였을때 가입한 부분은, 성인이 되었을때랑 가산점이 부여 방법이 틀립니다.

 

                

만기

청약통장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해지 하거나, 분양에 당첨되면 청약저축통장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당첨에 사용된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단 당첨 통장 해지시 꼭 분양 받은후 계약이 끝난후에 해지해야 합니다.

 

 

 

전 금융기간에 걸쳐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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