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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일부 도래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탈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들때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할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기여금 지원이 있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적금이 만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과 3년 이었다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 만기입니다.
5년이라면 적지않은 기간인데요. 5년동안꾸준히 납부하여야 하니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연 6%대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자소득세 15.4%는 비과세이며, 본인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지원금을 줍니다.
적금을 많이하면 지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계산해 본다면 보통 적금 이자 7.1%의 혜택과 비슷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까지입니다.
본인의 소득제한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6천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아야 하니 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2월에 가입신청하여 승인이 난 청년은 1월2일 ~ 1월 12일까지 계좌개설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1월 가입신청은 1월 2일 ~1월 12일 까지 하며, 승인이 나면 1인 가구는 1월 18일 ~ 2월 8일
2인이상 가구는 1월 19일 ~ 2월 8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합니다.